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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용면적
- 아파트 현관문 안쪽 공간으로 방과 거실, 주방, 화장실 등이 포함된 공간
- 흔히 모델하우스 모집공고에서 볼 수 있는 59 ㎡, 84 ㎡ 가 이를 말한다.
- 발코니(베란다)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시 평수 대비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줌
- 실제 거주하는 순수 실내 공간 (발코니 면적 = 서비스 면적)
정부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게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. 따라서 아파트 입주 모집공고 또는 계약서 등에도 전용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자.
2. 공급면적
- 공급면적 =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
- 일부 표기시 84/59 ㎡ 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, 이는 앞 숫자가 공급면적, 뒤 숫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.
- 아파트 평수를 의미하는 면적
아래의 모집공고문 중 일부를 참고하여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를 알아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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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: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이외에도 공용면적이라는 개념이 있다.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되며, 흔히 주거공용면적은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등을 말하고,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과, 커뮤니티 시설(헬스장, 노인정, 놀이터) 등을 말한다.
1평은 3.305785 ㎡ 이며, 보통 3.3 ㎡로 간단히 사용하고 있다. 정부의 2007년 법정 계량 단위 사용 의무화를 통해 아파트 면적 표시 단위를 평 단위에서 ㎡ 단위로 바뀌게 되었다. 하지만 아직도 평과 ㎡ 의 개념을 혼동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이를 참고하여 부동산 거래 시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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